최근 개인회생 폐지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상담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폐지통지서 진술서 작성 방법 및 워크아웃 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폐지통지서란?
개인회생 절차 중 법원으로부터 폐지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주로 납부지연, 소득변동 등으로 인하여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기존의 채무가 부활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진술서 작성 방법
1.사실 및 사유 명확히 기술하기: 진술서는 본인이 폐지통지서를 받게 된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변동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 해당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해결 의지 표현하기: 향후 어떻게 채무 상환을 지속할 계획인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소득원이 생겼거나, 경제적 여건이 나아질 예정이라면 이를 명확히 언급하십시오.
3.신용회복위원회 상담 계획 언급하기: 신복위 상담 일정을 이미 잡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이를 통해 현재 상황을 개선할 계획임을 밝혀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 당신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진술서의 형식 유지하기: 진술서는 사실 전달이 목적이므로 간결하고 명확한 문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석적인 글쓰기 형식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워크아웃으로의 전환 계획
개인회생이 폐지되었을 경우,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감면 또는 변제를 유예해주는 제도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워크아웃 과정 준비하기: 워크아웃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현재의 소득, 지출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 시 신복위를 통해 재정 관리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소득증명서, 거주 확인 서류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상담 시 어떠한 지연도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폐지 통지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채무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술서는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꼼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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