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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전에 알아두어야 할 재산 포기와 한정 승인 방법

by 무블로그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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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재산과 채무는 그 가족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게 되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 상속 포기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더 이상 사망자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려면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포기 신청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상속 포기를 하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며, 다음 순위의 상속인도 필요에 따라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한정 승인

 

한정 승인은 사망자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입니다.

 

이는 즉, 상속인이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사망자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지게 됩니다.

 

한정 승인 역시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로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정승인 신청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상속재산 목록

 

💡 보증금과 카드 채무

 

질문에 따라, 어머니께서 월세 보증금 200만원을 가지고 계신데, 카드 채무는 각각 100만원과 60만원으로 총 160만원입니다.

 

만약 한정 승인을 할 경우, 상속인은 보증금에서 카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를 한다면 사망자의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카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 200만원도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 재산 포기 후 이모님께 돈 변제 가능성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사망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므로 보증금을 통한 변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정 승인을 선택하면, 보증금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한편,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모님께 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중 어떤 방법이 가족에게 적합할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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