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가월세 임대차 계약 해지와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

by 무블로그 2025. 6. 6.
728x90
반응형

 

상가 임대차 계약의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와 다른 특수성을 가지므로, 관련 법령과 관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보증금 반환, 중개비 부담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갱신과 상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계속해서 상가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통보 없이 기존의 계약 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상가를 계속 사용할 경우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3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8월 13일 이후 계약이 종료 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환과 월세 차감

 

보증금 반환 시에 3개월치 월세를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상의 조항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고 인도한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며, 이에 앞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의 차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5월, 6월, 7월 기간 동안의 월세가 미납됐다면, 임대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비 부담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경우 중개비 부담에 관한 부분은 계약서의 중개비 지불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비는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인이 각각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관행적이나, 임대인/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중개비 부담 주체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각 사항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 특정 계약서의 내용이나 지역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과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보증금반환 #부동산중개비 #임대차계약 #상가임대 #법률상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