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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 합의 후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

by 무블로그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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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한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 합의 과정에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그 중 한 가지는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절차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상권 청구 이해하기

 

건강보험공단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금액을 사고의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합의할 때, 건강보험에서 지원한 300만 원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과실 비율(이 경우 60%)에 따라 그 금액의 일부를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할 것입니다.

 

청구의 사례

 

귀하의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지원한 300만 원의 60%, 즉 180만 원을 가해자 측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귀하가 부담했던 치료비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자부담 치료비에 대한 합의

 

귀하가 이미 부담한 치료비 300만 원의 경우, 이 금액은 합의 시 귀하의 과실 비율을 반영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을 40%로 적용할 경우, 가해자 측은 이 비용의 60%, 즉 18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합의는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 과정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치료비에 대한 계획

 

향후 치료비로 예상되는 2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 합의 시 사전에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과실 비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가해자 측에서 60%인 120만 원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이므로 건강보험공단과의 구상권 청구 문제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지만, 발생할 치료의 범위 및 방법에 따라서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와 귀하가 자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각각의 과실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보험사와의 합의에서 이 점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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