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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시 보증금을 대신 낸 전남친과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상황 이해합니다.
이제 이사 계획은 없지만, 전남친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으시다면 계약서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남친과의 대면 없이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계약서 수정 필요성
우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계좌를 변경하려면 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조건을 변경하려면 집주인과 합의하여 수정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약서에 각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전남친과의 대면 없이 계약서 수정하기
전남친과의 대면 없이 계약서 수정을 진행하고 싶다면, 다음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위임장 활용: 전남친이 보증금 반환에 동의한다면, 해당 내용을 포함한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통해 전남친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본인의 권한을 포기하고 귀하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2.공증: 집주인과의 합의 하에 공증된 서면 약속을 통해 보증금 반환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공증된 문서로 계약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전남친의 대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변경된 사유 통지: 집주인에게 현재 상황과 보증금 반환계좌 변경을 설명하는 공식 서신을 작성하여, 해당 사유 및 새로운 계좌 정보를 통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 전남친과 협의하에 서신을 보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 계약서 수정 후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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