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인수형 리스로 사용 중 배달 업무 중 발생한 접촉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를 계획 중에 계시는군요. 계약 종료와 함께 소유권 이전을 계획하신 상태에서 대물 처리와 관련해 보험사의 방침에 대한 혼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 미수선 처리가 불가능한지, 또한 사고 감가비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수형 리스와 소유권
인수형 리스의 경우, 리스 기관이 실질적인 소유주로, 리스 기간 동안은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법적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대물 처리를 위해 보험사의 지급 대상 역시 리스 회사가 됩니다.
이는 사고 차량의 소유주가 리스 회사이기 때문에 보험 회사는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수리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약을 두는 것입니다.
미수선 처리란 수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소유주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리스 기관이 소유주인 이상 미수선 처리 불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 미수선 처리와 보험 소유주 변경
미수선 처리가 불가능한 이유는, 소유주 변경 후에도 보험 사고 발생 당시의 소유권이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소유권을 가진 주체(즉, 리스 회사)가 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과 법적 책임 구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의 사항입니다.
💡 사고 감가비 수령 가능 여부
사고 감가비는 차량의 사고 이력으로 인해 시장 가치가 저하되는 부분을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유주가 변경된 뒤 진행될 수 있으며, 차량의 감가가 평가되어 비용이 지급됩니다.
사고 감가비 청구는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청구를 접수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명의 이전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감가비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 만기 후 명의 변경이 완료된 이후, 정식 소유주로서 사고감가비를 청구 가능합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보험사의 미수선 처리 불가 방침은 사고 발생 당시 소유주의 권리를 따름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고 감가비는 계약 만기 후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청구 가능하므로 조속한 명의 변경 및 서류 준비를 통해 보험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보험사마다 다소 상이한 약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 서류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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