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및 재계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 갱신 및 조건에 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재계약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루겠습니다.
갱신청구권에 대한 이해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만료 한 달 전에 임차인이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별도의 요구 없이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의 행사로 보지 않으며,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갱신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2+2의 갱신청구권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묵시적 갱신 시 권리와 의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 뒤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시점에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계약 체결 가능 여부 및 조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계약과는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므로, 임차인이 해당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권리를 얻으며, 그동안의 조건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계약 만료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서명 및 인감 날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 계약의 갱신 및 재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일이므로 법률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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