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필요한 제3자 제공동의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제3자 제공동의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대상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제3자 제공동의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본인 및 부모님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확인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정보도 동의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제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신청자 본인 이외에 부모님의 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기관에 등록된 본인의 금융 자산, 채무 등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동의 절차로, 본인과 부모님의 금융 정보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1.정확한 정보 제공: 모든 서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잘못된 정보 제공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서류 제출 기한 준수: 서류 제출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원본 제출 요구: 제공되는 서류는 대부분 원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원본 제출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부모님의 서명 동의: 부모님과 관련된 정보를 기입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추가 서류 준비 사항
제3자 제공동의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이외에도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여러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신청자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