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2개에 대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분석
분양권 양도와 관련된 비과세 규정은 복잡하고,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A와 B라는 두 개의 분양권이 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분양권과 비과세 적용 조건
분양권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주택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권 자체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분양권이 '주택'이 아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 완공 이후 비과세 요건
분양권이 실제 주택으로 등기되는 시점부터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 A 분양권: 2027년 7월에 등기된 이후 실제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2년 보유하면 단독세대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B 분양권: 2028년 12월에 등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주택으로 간주되며, A를 매도할 경우 A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B의 등기 이후 1년 이내에 A를 매도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 주택의 비과세 시나리오
• A분양권이 주택으로 등기된 2027년 7월 이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노릴 수 있습니다.
단, B 분양권이 주택으로 등기된 2028년 12월 이후에도 A를 보유한다면, A와 B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B가 주택으로 등기된 이후 빠르게 A를 매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B 주택이 주택으로 등기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A를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무 당국의 정책과 법령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철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결론
A와 B 각각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등기된 이후, 보유 요건과 양도 시점에 따른 비과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A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시점의 세법과 정책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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