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양도소득세 계산법 및 예시: 1년 내 단타 매매 계획 시 양도세는?

무블로그 2025. 6. 4. 00:48
728x90
반응형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과세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1주택 상태에서 1년 내 단타 매매를 계획할 때의 양도소득세를 예로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아래의 공식과 단계를 따라가며 계산해야 합니다.

 

1.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4.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0.1 

 

위의 공식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각 법무사비, 취득세 등 실제 발생하는 비용과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로 매매 시 함께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양도세 계산

 

📌 1.양도차익 계산

 

• 양도차익은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값입니다.

 

  양도차익 = 매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득세 + 법무사비)

 

  양도차익 = 118,000,000 • (111,200,000 + 1,112,000 + 370,000) = 5,318,000 원 

 

📌 2.장기보유특별공제

 

1년 미만 보유한 상태로 매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3.세율 적용

 

단기 매매의 경우 토지와 건물 모두 1년 이내 보유 시 적용되는 세율은 40%입니다.

 

•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40% 

 

양도소득세 = 5,318,000 × 40% = 2,127,200 원 

 

📌 4.지방소득세 계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입니다.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0.1 

 

지방소득세 = 2,127,200 × 0.1 = 212,720 원 

 

💡 총 양도소득세 부담

 

따라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합으로, 약 2,339,920 원입니다.

 

💡 주의 사항

 

1.세금 정책과 세율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더 정확한 세금 계산과 전략적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세 #부동산세금 #세무계산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 #단기매매 #양도차익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