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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활용하기: 꼭 알아야 할 3가지

무블로그 2025. 5. 2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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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일정 요건 하에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우나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주요사항과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 1.계약 갱신 요청 시점: 2개월 전까지 준수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집주인에게 이를 알리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최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청해야 합니다.

 

즉, 계약 만료일이 9월 3일이라면, 최소 7월 3일 이전에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날짜를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적절한 시점에 갱신 의사를 밝혔다고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주인과 협상을 시도한 상태라면, 다시 한 번 공문 형식으로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2.5% 증액 요구: 보증금과 월세의 차이

 

전세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보증금 또는 월세를 5% 이내로 증액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든,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대 폭이며,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 기준: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기준으로 5% 증액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최대 5백만 원 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월세 기준: 월세로 계약이 되어 있을 때는 월세 5% 증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최대 5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정상태에 맞춰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갱신요구권 사용 후 12월에 계약 종료하기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뒤, 나가려는 시점에 대해 계획이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기본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새롭게 시작되지만, 이를 사전에 협의하여 나가고자 하는 날짜를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갱신 요구와 동시에 명확한 종료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과 먼저 구두 협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한 후, 이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 결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활용은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법적 절차와 시기를 명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문서로 남겨두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춘 현명한 대처로 원활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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